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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박쥐142
근사한박쥐142

카페알바, 교육시간 3시간은 공제하고 월급을 받음

6월

24.화 2시간

25.수 2시간

27.금 1시간

30.월

1시간

→ 총 6시간

제가 6월24일부터 카페일하게 되었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생각보다 적게들어와서 여쭤보니

교육시간 3시간을 뺏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이 맞는건가요?

수습30시간으로 잡고 10%차감해서 준다는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왜 교육시간 3시간을 빼고 3시간 근무한 수당만 받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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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요구하고, 불응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진행된 업무 관련 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 내 교육기간 30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10%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3개월 이내 퇴사 시, 총 3개월분 월급에 대한 10%를 제한 금액으로 지급됨"이라는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3개월분 월급의 10%를 임의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에 1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10% 감액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사안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 말그대로 일반 직무관련 소양교육이라면 모르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이 진행된 경우라면 근로로 보아야합니다.

    청구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