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대근무자 시간외수당 지급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교대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때, 연장근로란 통상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을 통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설정한 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을 통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설정하고,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책정해둔 경우, 특정 주에 40시간 미만을 근무할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주 40시간 미만을 근무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지시 등에 따라 초과근로를 한다면,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참고로,근로기준법 제51조 내지 제51조의2에 근거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 일정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므로, 혹시 해당 사업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퇴사과정중 잔여연차 기간동안에 새로운곳 계약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에서 2025년 7월 25일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2025년 7월 25일까지는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2025년 7월 23일부터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기업에서 겸직 금지 조항 등을 두고 있지 않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근로계약 기간이 중복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불가하므로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주된 사업장은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결정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일부 겹치는 부분, 고용보험 이중가입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새롭게 입사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사전에 해당 내용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Q.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월급 받던 통장으로 알아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퇴직 시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 경우 등에는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급여통장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사전에 IRP계좌를 개설하여 두시기 바라며, 퇴직하는 시점에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퇴직금을 수령할 IRP계좌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전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향후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개시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남자에게 육아휴직을 강요하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그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였을 때 사용자가 허용하여야 하는 휴직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한다면,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한 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으로인한 연차선사용 거부시 불이익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은 회사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능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선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 유급휴가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내부 인사 인동 시 1 년간의 평가 과정을 거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므로,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업무평가 등을 거쳐 전환배치를 하는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업무 변경이 불가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1년간 평가를 거쳐 내부 인사 이동을 진행하고 한다면,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근로자에게도 채용 시점에 상세히 해당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Q. 프리랜서 강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의 적용을 받고, 근무장소, 출퇴근 시간 등을 사용자가 정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4대보험에 가입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전문지식, 기술 등을 보유하고 독자적으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해당 강사가 평생교육원에서 일시적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의를 수행한다면, 기타소득세(8.8%)가 아닌 사업소득세(3.3%) 공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답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