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월급 받던 통장으로 알아서 들어오나요?
퇴직금 받는게 옛날이랑 다르다는 얘기가 있던데, 기존에 급여 받던 통장으로 퇴직금을 주는 게 아닌가요 퇴직금 어떻게 받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 IRP 계좌를 개설하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일반 통장으로 지급받아도 현 시점까진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은(바뀜), 개인이 irp계좌를 만들면 거기에 입금해줘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를 수 있으니 회사와 연락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irp 개인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퇴직연금 적립액이 납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퇴직 시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 경우 등에는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급여통장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사전에 IRP계좌를 개설하여 두시기 바라며,
퇴직하는 시점에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퇴직금을 수령할 IRP계좌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전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향후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개시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55세 이상 또는
퇴직금액 300만원미만이 아니라면 급여계좌가 아닌
개인irp로 입금해야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상당액 마련
근로자가 개인irp 계좌 만들어서 사업주에게 전달
사업주는 퇴직소득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