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과정중 잔여연차 기간동안에 새로운곳 계약
7월25일까지 연차기간인데 7월23일부터 계약직 입사하려는데 가능한걸까요? 계약기간은 3개월입니다.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상태에서
타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될 수 있습니다.(새로운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2025년 7월 25일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2025년 7월 25일까지는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2025년 7월 23일부터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기업에서 겸직 금지 조항 등을 두고 있지 않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 기간이 중복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불가하므로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주된 사업장은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결정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일부 겹치는 부분, 고용보험 이중가입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새롭게 입사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사전에 해당 내용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새로 취업할 회사에 취업이 가능한지, 입사를 늦출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률상 이중취업이 금지된 것은 없습니다
이에 퇴사 전 잔여 연차 기간이라도 새로운 곳에 취업이 된다면 입사가 가능하며, 새로 입사하려는 곳에서 특별히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문제가 없다면 취업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기존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중에 새로운 곳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 이중 취업 상태가 될 수 있지만 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겸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사 전 회사 및 새로 입사할 회사의 겸직제한규정이 없거나, 양해해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