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에게 육아휴직을 강요하는 회사도 있나요?
육아휴직을 강요하는 회사도 있을까요?배우자의 부서에서 육아휴직을 쓰면 좋겟다고 최소 3개월씩은 휴직하고 오라는데, 이런 회사도 있는지요! 거부할 시 불이익도 합법적인건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회사는 점차 늘고 있지만 강요하는 회사는 드뭅니다.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그 불이익 자체를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강요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육아휴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그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였을 때 사용자가 허용하여야 하는 휴직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한 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억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 시 거부할 수 없지만, 반대로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에 남성 육아휴직도 최근 들어 활발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강요하는 회사 사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을 강제할 경우 원치 않는다면 당연히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