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기존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직원에서 대표될경우 퇴직금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해당 사업장의 대표(사용자)로 그 지위가 완전히 변동되는 경우,4대보험 상실신고 등을 진행하여 퇴직 처리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퇴직처리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대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요청, 연차 유급휴가 수당 청구 등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 대한 상호 합의 근거 등을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관리원으로 알바했는데 급여 지급 날짜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사용자는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선생님께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기한 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변경하였을때 그냥 싸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은 동일하되, 기본급은 줄어들고, 고정연장근수당이 늘어나는 형태로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된다면,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이 줄어들 경우, 통상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되므로, 세전 임금 총액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임금 구성항목 등은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하는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여야 해당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파견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아닌,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수행 업무 내용에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므로, 간접고용 근로자에 해당하지만,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당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참고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로 간주하게 됩니다.
Q. 아르바이트생 퇴지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이 2025년 6월 16일이라면,직전 3개월인 2025년 3월 17일~2025년 6월 16일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Q.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직원 육아 휴직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육아휴직 기간 또한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있으며,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합니다.(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 총 360만원 지원)이때, 특례지원*으로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원을 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원(일반지원금)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경우, 총 870만원 지원)* 다만, 육아휴직지원금 특례지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해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허용사례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시 1인당 매월 최대 12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 또는 월별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80% 한도)을 지원하며,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지원합니다. 기업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경우,고용24 홈페이지에서 관련 지원금 정보를 확인인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고용자 계속 고용지원금의 신청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분기 지난 후에 1년 내내 신청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장려금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1분기 4.1., 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연도 1.1.)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3년까지 지원(2024.1.1.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계속고용된 날이 2024.1.1. 전이라도 2023.12.31.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총 3년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연락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