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 기준과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는실제 해당 사업장의 근무일별 근로자 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매일 출근한 근로자 수의 합)"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다만, 위의 방식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미만이 출근한 날의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반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미만이 출근한 날의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므로,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배우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2.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수습기간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함이 타당합니다.3.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17:00~23:00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통상시급이 10,03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17:00~23:00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이 휴게시간이 30분(20:00~20:30) 부여할 경우, 실 근로시간은 5.5시간이 됩니다.(5.5시간×10,030원)+(야간근로 1시간×10,030원×50%)=60,180원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실 근로시간×약정 시급=세전 임금
Q. 고용보험없이 유아휴직가능한가요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그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참고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하여 가입한 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Q. 시급근로자의 연장근무 수당계산법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20,000인 근로자가소정근로일에 1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총 9시간을 근무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세전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8시간×20,000원)+(1시간×20,000원×1.5배)=총 190,000원
Q. 이직 전 고용보험상실 처리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4대보험 상실일이 됩니다.퇴사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의 경우,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기존 직장에서의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더라도,실제 기존 직장에서 퇴사일과 새로운 직장에서의 입사일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기존 직장에서 상실신고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장에서의 신속한 상실신고를 희망한다면, 퇴사 전에 기존 사업장 인사담당자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상실신고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두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4시간 반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0시에 출근하여 14시 30분에 퇴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을 꼭 쉴 수 있도록 휴게시간(시작 및 종료시각)을 설정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