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직원 육아 휴직에 대한 궁금증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직원이 육아 휴직을 하게된다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랑 사업주의 해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입장에서 육아휴직의 해택에 대해서만 많이 알려져 있고 사업주 일때 부담금과 지원금등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지원금을 신청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육아휴직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가 부담할 비용은 없으나(퇴직금 제외) 정부지원금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육아휴직 기간 또한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있으며,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 총 360만원 지원)
이때, 특례지원*으로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원을 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원(일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경우, 총 870만원 지원)
* 다만, 육아휴직지원금 특례지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해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허용사례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시 1인당 매월 최대 12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 또는 월별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80% 한도)을 지원하며,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지원합니다.
기업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관련 지원금 정보를 확인인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퇴직금을 보장해야 하므로 퇴직금 만큼 손해입니다.
정부에서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위 퇴직금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요즘은 사업주 지원금이 인상되어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압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주기때문에 실제 사업주가 찾아먹을 것 다 찾아먹으면 이론적으로는 이득이 됩니다.
그런데도 사업주들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1) 이런 혜택을 몰라서,,, 2) 그냥 경력자 빠지고 초보자 뽑으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일 듯합니다.
육아휴직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적극 허용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