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하다가 다쳐서 조퇴한 경우에 조퇴시간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휴업급여 청구서등을 제출하여,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산업재해 조사표의 경우,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산재신청과 별개로, 사업장의 산재발생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보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Q. 법인회사 반차 의무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를 반으로 나눠 사용하는 반차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법제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일 단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반차나 반반차 단위로 시기를 특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법제처 24-0755, 2024.11.20. 회시).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단위 사용(반차, 반반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는 해당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취업규, 정관,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단위 사용(반차, 반반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더라도,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부여(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 연차 유급휴가 관리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Q. 징계 수준이 근로자의 업적에 비해 과도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부당한 징계(감봉 등)을 받은 근로자는 해당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징계 양정의 과다 여부는 징계 사유의 경중, 징계 대상자의 귀책 사유 정보, 과거 징계, 포상이력(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포상 이력을 징계 감경 사유로 고려하는 경우), 회사 내규 및 기존의 징계 사례(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입증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나,부당 징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를 꼼곰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징계 사유 및 양정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 및 자료 등의 사실과 다르다면, 해당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면, 해당 사례를 제시하고, 평소의 성실한 근무이력 등을 강조하여, 해당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육아휴직에 대해서 회사에 인수인계나 대체자에 대해서 시간 3개월 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개시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이 되면 육아휴직을 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사업주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작은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고용24 홈페이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사항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및 내용 위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개월 이내 퇴사를 이유로 3일분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6일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6일 근무에 대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6일을 근무하였음에도, 3일분 임금만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수습기간 중이라도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사전에 사직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을 수 있으나,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사직통보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당일퇴사를 통보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근로자를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룰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당일퇴사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지만,사용자가 당일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급적 원만한 협의를 거쳐 퇴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 타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현재 다니는 회사 복지중, 파견직원 차별대우인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참조)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복리후생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