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가 사용시 진단서는 당일 날짜 진단서가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으므로, 치과진료를 받고 치과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가 신청에 앞서 진단서가 먼저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진단서상의 진단일자 등에 관한 부분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Q. 와이프는 육아휴직 중이고 남자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가족이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면,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육아휴직급여 등의 최종 지급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육아휴직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최종적으로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Q. 사업주와 합의 먼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사업주와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를 추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경우,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와 근로조건을 협의한 자료(대화 및 전화통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근무일정표, 급여통장 입금내역,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관하여도 노동청에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2021년 11월 19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임금명세서 미교부 건에 관하여도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이럴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야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최종 근무지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을 역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알바해서 시급을 월급날에 받는건데 늦게 받았고 명세서 요청한게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6월 14일까지 마지막 달 임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면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미사용 연차 환급, 연차 절반만 환급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더라도,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때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의로 조정하여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예비군 아르바이트와 주휴수당 질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 주에 예비군 훈련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면, 근무시간 외에 예비군 훈련이 예정된 경우,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부분이 없다면,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면제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Q. 고용보험 가입일수 3년 이내는 실업급여 받는 총 일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50세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50세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15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50세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18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예를 들어,마지막 근무지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되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간을 역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을 합산하였을 때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