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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서 회사에 인수인계나 대체자에 대해서 시간 3개월 줬는데요.

육아휴직에 대해서 회사에 인수인계나 대체자에 대해서 시간 3개월 줬는데요. 실무선이나 부서장이랑은 협의가 되었는데 부서 임원선에서 결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보한 날짜부터 출근 안 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참고로 첨에 1달 기간이야기했다가 부서장한테 반려해서 3개월 여유시간 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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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사업주는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6개월 근로한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예외

    또한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로 신청한 날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관서에는 이와 별개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개시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이 되면 육아휴직을 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사업주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처럼 사업주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계속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 확인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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