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못쓰고 퇴사할경우 수당받을수있나요
연차를 다못쓰고 퇴사하게 되면 남은연차에 대한 수당을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 기준과 계산방식이 너무 궁금해서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 × 남은 연차의 수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미사용 휴가일수×1일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 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했다면은 이상형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