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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1년 만근 시 연차 유무?

24.07.01-24.12.31

25.01.01-25.05.31

25.06.01-25.12.31

기간 끝날때마다 근로계약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이 작년 7월부터 쭉 이어지지 않고 근무기간이 끝날때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올해 7월이 되어 1년 만근시에도 15일의 연차휴가가 안 생기나요?

근무일은 작년 7월1일부터 빈 날 없이 쭉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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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7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공백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

    • 2024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5년 7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07.01-24.12.31 25.01.01-25.05.31

    25.06.01-25.12.31 으로 근무했다면 25.7.1에 15일 연차가발생하였고 25.12.31.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2024.7.1.~2025.6.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7.1.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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