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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애벌래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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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후 연차발생문의드림니다.

2년 무급휴직후 복직하면

복직하는년도는에는 연차가 한달만근하면 1일 발생인가요?

아님 그년도 연차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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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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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전년도 1년간 "출근"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2년간 무급휴직으로 인하여 출근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 복직한 연도에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대해 회사에서 출근으로 간주해주지않는 이상 출근하지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갠 시 익월에 1일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이상 근속자로서 1년간 80%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