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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넘어서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만60세 넘어서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국민연금 회사부담 안해준다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재가입이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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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만 60세가 도과하여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65세까지 국민연금가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회사에 계속 재직하시는 상태라면 사업장임의계속가입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의 가입의 경우 보험료 9%전액을 근로자이신 선생님 본인이 납부하게 되십니다. 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계속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가입의 종류는 하기와 갔습니다.

    •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 본인부담)

    • 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 ③ 기타임의계속가입자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이 가입대상 입니다. 따라서 만 60세가 넘은 경우 가입자체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60세가 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임의로 국민연금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만 60세에 도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 만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60세 미만의 근로자에 해당하겠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 충족시 임의가입제도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어 가입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도달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의계속가입자인 근로자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습니다. 즉,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가입자로 납부를 희망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국민연금료 전액(월 보수액의 9%)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