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 얼마 전에, 회사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이직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직 이직할 곳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직하기 한 달 전쯤에 얘기 하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회사에서 빠른 출근을
원할 경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는게 좋습니다. 이보다
더 빠른시기에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사직 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해당 기간을 준수하면서 이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언제까지 회사의 퇴사 의사를 밝혀야 된다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 660 조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거부하는 경우에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을 수 있고 대신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변 처리됩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후부터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민법 제660조). 따라서 사직 의사 통보 후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한다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사직 통보 시기(예: 한 달 전 통보)를 명시한 경우, 내부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빠른 입사를 원한다고 하여도, 현재 회사와 협의 없이 무단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되도록 원만하게 조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관련 조항(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 등)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사전에 사직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직 시점이 빨라져서 신속한 퇴사가 필요한 상황이 올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 시점을 원만하게 조율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퇴사 시점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정해진 기한(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에 사직통보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30일 간)까지는 근로자가 무단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액수가 다소 적어지는 결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실질적인 손해의 정도 등을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실무상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가급적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법적으로 문제생길 것 까지는 없겠으나, 혹시라도 이전 회사의 임금이 더 높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불편한 일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있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 규칙에서 보통 30일 전 통보를 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따르시면 됩니다.
또한 민법상으로는 원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데 월급형태로 임금을 받는다면 통보후 당월이 지나고 다음월까지 지나고나서 퇴직 통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본인이 빨리 퇴사하고 이직해야만하는 사정이 있다면 회사와 잘 얘기해서 즉시 해지쪽으로 부탁하세요
괜히 통보하고 안 나오면 무단결근이나 인수인계, 손해배상청구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