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후 계약만료 코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하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실제 1개월 근로계약에 대한 입증자료를 (근로계약서, 사업장 크로스 확인)을 거칠 수 있습니다. 위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짧은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해서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월중도퇴사하게 되어 세전 급여 일부 반환 시, 이미 공제처리된 4대보험 및 주민세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세전급여 산정 시에 4대보험 등의 정산액이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중도퇴사로 인해서 4대보험 등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반환을 해주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급여명세서를 수령하시어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경우 연말정산과정을 통해서 환급 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