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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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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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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를 신청 할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경우 대상이 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사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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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의 경비원 분들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경비원 분들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이기에, 근무시간, 임금의 세부내역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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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장 중에 상해를 입어서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의 경우 업무상을 요건으로 두고있기에, 해당 출장이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분이기에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산업재해 인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심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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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 시 당일 사직서 처리 가능 여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하오나,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서 당일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사직처리가 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사업장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타 회사에 취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이중취업 등에 대해 어떠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은 두 사업장 중복해서 가입하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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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 외에 매장이 바뻐서 일을 조금 더 했는데 계산을 할때는 1분 단위로 나눠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 계산의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하오나, 법적으로는 근무한 시간 이상으로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단위로 급여를 산정하여 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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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통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7조는 해고에 대한 통지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퇴직 서약서의 내용이 어떠한 부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해고의 경우 구체적이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해고의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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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수습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최저임금 미달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과 함께 진정서에 명시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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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기간 안 채우고 퇴사할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사직을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제 사직을 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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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퇴직은 이제 갈수록 나이대가 늘어날까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현재 법정정년은 동일하게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의 연령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의 경우 고령사회가 지속됨에 따라 차츰 연장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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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경찰서,근로복지공단 신고시 관할지역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신고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등에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노동청 신고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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