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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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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제 분들은 추가근무를 해도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봉제라고 해서 모두가 그렇지는 않으며, 연봉제 계약시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에 대해서 사전에 연장근로수당으로 반영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연봉에 포함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만큼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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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은 왜 연봉을 공개하지 않고 사람을 모집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연봉정보는 대외비로 정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사업장 마다 정하는 연봉의 기준이 상이하고, 연봉정보 공개로 인해 이직의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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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에서 기본급과 연장급으로 나뉘는거 관련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장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연봉에 구분하여 반영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해당 시간만큼은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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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임금금품의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사전에 근로계약서 상에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없거나 합의가 되지않은 기한 연장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하나, 진정을 넣더라도 2,3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시어 5일에 지급이 정해진 경우라면 기다리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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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것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고용센터에서 기준으로 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실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때도 연장근로수당은 제하고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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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담업무 법정 휴식시간 궁금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4시간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1시간 부여해야 합니다.11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8시간 이상에 해당하기에 점심시간 1시간이 부여됬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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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안하겠다고 통보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3,4일 전에 통지하고 사업주가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동의하지 않아 합의가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퇴사로 판단 될 위험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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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을때 해야 하는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아 4일 이상 요양이 발생하는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게 됩니다.(근로자 신청) 해당 산재가 접수되면 사업장에 산재조사표 작성이 요청되며, 이를 작성하여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이후 해당 자료 등을 심사하여 산재(요양급여대상인지 여부 등)을 심사, 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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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하루 만에 그만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경우에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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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일짜에 휴가를 사용하라고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대체 또는 적법한 촉진에 따른 지정인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이외에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적법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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