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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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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부당 징계 심판일에 대한 노무사 및 변호사 동석하는게 심판 당락에 중요성?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심판 시에는 당사자에게 많은 질문을 하오나, 가능하시다면 동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당황하거나 하는 경우 담당 노무사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실 것이며, 동행을 하시는 것이 서면에 대한 답변이나 최후 변론 등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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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은 필수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이 아닌 경우라면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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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은 이율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비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0.9%,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 국민연금 4.5%가 근로자 공제 내역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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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로 인한 무급휴직 후 회사 폐업으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폐업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폐업일 이전 피보험단위일수가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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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을 하게 되면 주에 최대 몇시간까지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대상으로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지 계도기간이오나 추후 동일하게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바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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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근로자인데 용역계약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로서 업무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금의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됩니다.형식적인 계약형태가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겠지만 현재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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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산부 주말 출근 대신 대휴 준다며 강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에서는 임신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회사가 임신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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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 근로 수당 계산할 때 시간 단위는 사업장 내규에 따르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시간 45분 연장근무를 했는데 2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지급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전부 산정하여 지급해야합니다.보상휴가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가 필요한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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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근로계약서 3개월짜리를 작성을 했는데, 회사에서 3개월을 보고 맞지 않다면 권고사직,해고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맞는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습의 경우 해고를 인정하는 사유를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평가를 통해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상당하여 해고가 정당함이 인정이 되어야 하며, 아닌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문제는 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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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건지? 안들어가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까지 고려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시급제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시고 임금 지급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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