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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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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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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암같은 중병에 걸리면 회사는 그 직원을 권고사직시킬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를 할 시 성립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제도 중 병가가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방적인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서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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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시간을 제한을 두는 것은 갠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사업장의 업무로 인해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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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연차수당 회계연도로 지급된다고 연차가 없다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없도록 입사일로 재 산정하여 연차휴가 개수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의 개수 차이를 확인하시어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재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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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 후 피로 회복을 돕는 간단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개인마다 휴식을 취하거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다르기에 원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으나, 몸에 맞는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피로회복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은 없으시길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중간중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며 개인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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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연속근로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퇴사후 재 입사의 형태로 1개월의 공백이 있었고, 채용과정을 다시 거쳐 새로운 직무로 채용이 된것이라면 연속되었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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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결, 경고3회로 해고 실업급여불가 / 만약 1개월일하면 조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회사의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 근무하는 곳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심사를 통해 결정되어지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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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도 사직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로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해당 사유를 정정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상실사유가 잘못되었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해당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라는 입증자료(카카오톡, 녹취 등)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에는 해당 이슈가 많아서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서 상에 권고사직의 사유를 명시하여 작성한 후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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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하다가 계약만료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인정되며, 마지막 회사에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1~2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가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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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직장의 규모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 규모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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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노동법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연봉 및 임금은 변동될 수 있으며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지만 합의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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