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유난히순결한만두
유난히순결한만두

일반 근로자인데 용역계약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취업 후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무직이고, 우선 1년만 일해보기로 해서 용역계약서에 사인한채로 이미 3개월을 근무했는데, 4대보험이 되어있지 않고 3.3% 원천징수로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찾아보니 용역계약은 프리랜서일 때 하는거고 1일 8시간 주 5일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 시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1년 계약직일 경우도 동일하고 4대보험 및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필수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지금처럼 용역계약 원천징수로 3개월 일한 후 남은 9개월은 용역계약서로 쓰되 4대보험 적용할 경우, 계약서는 나눠지지만 총 1년 일한게 되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로 쓰고, 계약서 다시 쓰는 시점부터 1년 계약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새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9개월로 기재 되어있는데 이렇게 써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계약을 해야 4대보험 적용 및 퇴직금 정산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ㅜㅠ 계약서에 4대보험 및 퇴직금 언급이 따로 없어도 문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기간이 있고 계약의 형식 및 명칭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처리 방식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부수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4대보험 적용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용역계약서로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새 계약서에 근로계약으로 명시하고 4대보험 적용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경우 받을 수 있으며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로 일한 것이니 최초 입사시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의 형식과 무관하게 1일 8시간 주 5일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 가입 신고 요구할 수 있고, 최초 입사시부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되 입사일을 최초 입사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3개월 간 근무한 것이 나머지 9개월 간 근로한 내용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

    소급 가입하도록 하여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서로 근로한 기간과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기간의 근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합산하여 1년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이 근로자이고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용역계약인지 여부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관계라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로서 업무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의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됩니다.

    형식적인 계약형태가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겠지만 현재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