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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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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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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수습기간에 임금의 90%지급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라면 최저임금 90프로 지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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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무 대체휴일 1일 혹은 1.5일?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일 대체인지,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주는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부분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제 57조의 보상휴가제로 보여지며 해당 부분은 실제 연장근로를 1.5배 지급을 하는 부분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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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이 3달월급평균 곱하기 근속년수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병가가 아래의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이 될 것입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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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잠수의 경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상호 합의없이 결근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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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가 당일에 그만둔다고 하는데 다음 알바 고용전까지 일해줄 수 있는지 여부 관련해서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서 사직일이 정해지게 됩니다.다만, 현재 근로자가 사직을 이야기 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에 해당되게 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퇴직금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님께서 이야기 하신 인력공백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와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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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알바했는데 이거 부당해고인가요?두달일하기로했는데 8일근무 하고 해고됐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려우며,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하오나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겨웅에는 해당 법조항 예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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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시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을 원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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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외 야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인지, 근로시간 외라고 하는 부분이 연장근로+야간근로(저녁 10~새벽 6시)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산정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근로자인 경우, 해당 시간을 넘어서 위에 명시한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원래 시급 + 0.5배 연장 가산 +0.5배 야간가산 해서 2배를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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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퇴사 시에도 한달전에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호 합의 하에 해당 일을 앞당겨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호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다음달 말일이 사직일로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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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에서 여름 휴가를 연차소진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여름휴가에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대체를 적용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바바랍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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