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이 3달월급평균 곱하기 근속년수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병가가 아래의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이 될 것입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Q. 알바가 당일에 그만둔다고 하는데 다음 알바 고용전까지 일해줄 수 있는지 여부 관련해서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서 사직일이 정해지게 됩니다.다만, 현재 근로자가 사직을 이야기 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에 해당되게 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퇴직금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님께서 이야기 하신 인력공백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와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