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사원 수습기간 중 해고시 해고서면통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전달하고, 사업장에서는 해당일에 작성된 서면을 입증자료로 남겨두시고, 서면으로 전달 후 메일로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 예고의 경우 30일 이전에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해고 통지를 해당 일수를 정하여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