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했는데 이거 부당해고인가요?두달일하기로했는데 8일근무 하고 해고됐네요.
학원에서 조교로 방학에만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단기니까 두달정도 되구요. 근로계약서도 썼는데 일주일이 지난 오늘 ,아침에 문자로 학생들이 컴플레인했다는 이유로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해고를 통지받았습니다. 알바시간에 맞게 다른일정들도 다 조정한상태인데 이렇게 하루전날 통지하는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은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속기간 3개월 미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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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고한 상황이므로 부당해고로 다투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려우며,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하오나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겨웅에는 해당 법조항 예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23조와 27조 규정이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학력경력 사칭, 폭행 등 심각한 근로자 측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귀책이 해고될 정도가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하므로 해고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