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2.09.19 입사
22.09.30 퇴사예정일
~23.09.19 미사용 연차 3개
23.09.19~ 연차 15개
있습니다.
혹시 미사용연차3개를 포함하여 총 18개를
연차소진으로 하여 퇴직일을 미룰수있습니까?
아니면 미사용연차는 날아간채, 15개만 사용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하겠다고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9.19.까지의 미사용 연차휴가 3일은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2023.9.19.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미사용연차3개를 포함하여 총 18개를 연차소진으로 하여 퇴직일을 미룰 수 있습니까?
→ 회사와의 합의 하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8개에 대한 연차소진이나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일을 미루는 것은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는 1년이 되면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으면 이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15일은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되, 일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내의 사용기간을 두고 있는바, 원칙적으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있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수당이 아닌 이월 사용후 퇴사하는것은 가능하기에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밣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 3개는 질문자님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3. 따라서 수당으로 받는 대신 3개의 연차도 사용하고 퇴사를 하시려면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