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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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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 6일 다쓴 상태에서 추가로 일주일 진단서 받았는데 주말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부여가되는 휴가제도이기에 취업규칙 등의 규정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대부분의 휴가는 실제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하게 되나, 진단서 상에 7일의 요양이 필요하다는게 달력상의 7일이라면 이에 따라 휴가가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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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분할 사용 문의 및 재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기간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신청하여 사용중인 기간 중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육단축 기존 신청 종료일까지 육단축 기간이 될 것입니다.육단축을 사용 한 후에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신청하여 사용 할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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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기 단축을 7시간으로만 해도 되나요? (12주이내36주 이후 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에 있는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 하여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6시간은 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법에서 2시간 단축을 하고, 임금을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기에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간으로 단축을 부여해주시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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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를 제출한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였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되는 부분인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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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법 개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고시, 법개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정 등이 발표뇐 바는 없습니다.추후에 법 개정등이 이루어지는 지에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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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에서 출석요구 해서 조사받으러 갔는데 진정인의 따로 조사를 받았다고하며 너무 두명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의 주장이 다를경우, 입증자료를 추가로 요청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면조사의 경우에는 사안 및 근로감독관님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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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후 실업수당 수령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이 안되오나,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증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해당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회사에서 휴직을 거부하는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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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월 31일 입사시 수습기간 언제까진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3개월 두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부분에 대한 명시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겠지만3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3개월로 판단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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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가를 쓰지 못해 연차수당으로 받으려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 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이 된 후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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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가 1월에 4~5일을 근무했더라도 수년간 계속 근로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성, 종속성, 상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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