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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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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 사직원 제출 후 인수인계 및 업무 매뉴얼 공유 등 했는데 무단결근 처리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먼저 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일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쉽게 설명하면 다음달 말일이 퇴사일이 되게 됩니다. 5월 9일에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6월 말일자로 퇴사일이 확정이 되는 구조가 될 수 있기에, 사직일 합의 없이 무단결근을 하게 된다면 해당 일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편의점 연차사용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선생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서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시기변경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하며, 선생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여지지는 않기에 사용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 직장내 우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3.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조사를 시행해야 하며,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적절한 조사 및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퇴사를 진행하시는 부분이기에, 사업주가 알고서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 제기를 고민해보서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말씀드린 것과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신용안좋은 일인입니다. 일은 본인이 하는데 와이프 명의로 4대보험 가입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의 명의로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과 소득 처리에 대한 상호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휴무계미작성 연차사용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 개수에 대해서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해당 사용 연차개수에 대해서 대장을 관리하고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 관리대장을 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연차휴가 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위법한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구두로 서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면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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