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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자랑스러운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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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직원 제출 후 인수인계 및 업무 매뉴얼 공유 등 했는데 무단결근 처리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와 관계가 좋지 않아 이직을 하기 위해 5월 9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5월 23일자로 사직원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6월 8일까지 사직원 수리를 안해준다 하였고, 그 과정에서 23일 이후로는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직접 말을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인수인계, 업무 매뉴얼 작성 및 공유, 대체 인력 충원 요청(퇴사 의사 밝히기 4개월 전부터 요청함), 사직원 수리 요청(메일, 메신저 등) 등 퇴사예정자지만 근로자로써 도리를 다 했는데 무단결근 처리 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무단결근 시 퇴직금에 영향이 갈텐데 사업주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게 되면 위와 같이 대응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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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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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손실은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일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쉽게 설명하면 다음달 말일이 퇴사일이 되게 됩니다.

    5월 9일에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6월 말일자로 퇴사일이 확정이 되는 구조가 될 수 있기에, 사직일 합의 없이 무단결근을 하게 된다면 해당 일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업무 매뉴얼 작성 및 공유, 대체 인력 충원 요청(퇴사 의사 밝히기 4개월 전부터 요청함), 사직원 수리 요청(메일, 메신저 등) 등 퇴사예정자지만 근로자로써 도리를 다 했다고 하나, 무단결근 처리가 위법은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개월 간은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무단결근 처리 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그날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계약해지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미리 밝혔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이미 명확히 밝혔으며, 업무 인수인계 및 매뉴얼 작성 등 근로자로서 의무와 노력을 다하였음을 입증 자료로서 대응하여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무단 결근이 아님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임의로 무단결근 처리를 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본인은 퇴사 시 필요한 절차와 인수인계 등 노력을 다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대응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준수해야되는 기간이 있기때문에 무단퇴사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단결근 처리가 되지 않기위해서는 퇴사일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