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안좋은 일인입니다. 일은 본인이 하는데 와이프 명의로 4대보험 가입 문제없나요??
신용안좋은 일인입니다. 일은 본인이 하는데 와이프 명의로 4대보험 가입 문제없나요??
대출이나 여러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아 여쭤 봅니다. 자세한 노무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4대보험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서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급여를 받고, 4대보험 가입도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추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벌금,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4대보험 또한 처리되어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배우자 명의로 4대보험 처리를 요청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와이프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의 명의로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과 소득 처리에 대한 상호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와이프가 근로를 하지않음에도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것은 허위 가입이므로 추후 4대보험 헤택,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ㅂ다는 경우 부정수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는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