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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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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하다 다쳤는데 산재로 가야하는지 실손을 가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에 사고로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기에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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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입사원 휴무 갯수는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평일 5일 근무로 체결하였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지정된 경우 해당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의 동의하에 출근을 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수당지급 의무가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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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이틀정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잘 맞지 않아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이틀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르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급하지 않을시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체불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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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없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7인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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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입사 3개월 세전220이 수습이랬는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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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신청 병원에 요청했는데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산재를 신청하면 사업장에 해당 사실에 대해서 전달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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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소명하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사업장 내의 채용시스템을 개편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활용해보시는 것이 어떠실 지 추천드리며,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정부노무사 일터혁신상생컨설팅, 2025년 지.. : 네이버블로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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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13개월차 급여와 분할사용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현재 최대 1년이 사용가능하며, 아래의 경우 1년 6개월이 사용가능합니다. ①②③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추가되어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25.2.23. 시행). ①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②한부모③장애아동의 부모1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부분에 따르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무급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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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제 직장인 퇴직 시 연차로 모두 돌려도 월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제도 입니다. 해당 주의 모든 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오나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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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 퇴사인데 해당 하는 달에 월급+퇴직금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임금금품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오나, 근로계약서 등의 합의를 통해 기한이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문구가 있고 날인을 하셨다면 기한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해당 일에 사업주가 지급하더라도 체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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