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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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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반말섞어쓰고 예의없는 직원 대처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조직의 분위기와 업무상에 지켜야 하는 부분을 상사로서 알려주시는 과정을 진행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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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 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기준 시급만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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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트제 근로 계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네트제의 경우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세후금액(지급되는 임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부분입니다.보통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세후금액으로 지급받는 것이기에 세금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지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세전금액으로 산정하게 되는 부분이며, 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를 받아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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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근로계약 (계약직 및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취득신고시 낮은 금액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국세청에 넘어간 연간보수총액으로 정산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주 부담분도 발생되는 부분으로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근로소득액도 적은 금액으로 신고를 하신다는 의미인지에 대해 확인이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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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자리의 채용공고를 말도 없이 게시한 고용주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에 대해서는 통지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채용공고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추후 사업주가 구두해고통지 등을 한다면 해당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부당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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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짤렸을때 월급은 바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월급주는 날짜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한다라는 명시가 있었거나 상호간에 합의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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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끝나고 퇴사할때 퇴직금정산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이 되며, 연차휴가 또한 부여됩니다. 정확한 입사일과 연차휴가 개수를 판단해보아야겠지만, 모두 발생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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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미작성 12개월 근무중인데 해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서면통지 및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또한, 5인 이상 및 5인 미만 사업장 모두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구체적인 해고에 대한 경위와 사업장 규모등을 파악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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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 제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과정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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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 기장 봐주는 곳 실수로 월급이 적게 입금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적게 들어온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해주시면 되며, 임금 지급일은 상호 합의하에 정해지면 됩니다.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나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해당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일이 정해지는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임금지급일 이후에 추가로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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