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오래 해서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요
사장님이 연세가 있어서 퇴직금 이런것을 안줄것 같은데
달라고 햇을때 안준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퇴직금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후 간이대급금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 제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과정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퇴직금을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일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시면 됩니다.
아울러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언제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는지 기록 등을 확인하고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