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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

회사 퇴사를 한다는 내용 전달 과정에서요

회사에서 퇴사를 하겠다고 해당 부서장한테 일대일로 말 하는 자리에서 기간이 너무 짧은거 아니냐? 이러는거 나 ㅈ되 라고 그러는가 아니냐? 라는 말을 듣고, 너 진짜 ㅈㄴ 못됐다. 큰 소리로 이런 소릴 들으면 냥 다 듣고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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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폭언이나 욕설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모욕죄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할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퇴사통보로 욕을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심한말은 삼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분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부서장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 등을 이전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업장 측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은 단편적으로 해당 일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이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부서장의 그러한 폭언이 지속된다면 녹음하여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하면 되며, 퇴사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도 하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대의 언어가 모욕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고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