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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강검진을 개인돈으로 하고 비용처리하랬는데 안주면 어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입사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에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후에 영수증 제출하면 비용을 주겠다고 해서 일단 (채용)검진으로 받았는데, 그 달 이후에 제가 퇴사를 하면서 비용에 관해 물어보니 수습기간이라 안줄수도 있다고 해서요. 관련 내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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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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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위한 검진을 진행한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채용검진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 지급을 하겠다는 증빙을 하여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급해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계시다면, 민사적으로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은 아니기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어려울 수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최초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회사가 채용 시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9조에서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제9조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이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없지만 채용검진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채용검진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검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이라면 지정 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시 공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검진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법령상 정해진 것이 없어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는 다 부담을 하면서 수습이라 부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이 회사의 돈으로 했어야함에도 근로자의 돈으로 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회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