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건강검진을 개인돈으로 하고 비용처리하랬는데 안주면 어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입사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에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후에 영수증 제출하면 비용을 주겠다고 해서 일단 (채용)검진으로 받았는데, 그 달 이후에 제가 퇴사를 하면서 비용에 관해 물어보니 수습기간이라 안줄수도 있다고 해서요. 관련 내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위한 검진을 진행한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채용검진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 지급을 하겠다는 증빙을 하여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급해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계시다면, 민사적으로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은 아니기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어려울 수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최초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채용 시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9조에서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제9조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이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없지만 채용검진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채용검진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검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이라면 지정 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시 공단에서 부담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검진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법령상 정해진 것이 없어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는 다 부담을 하면서 수습이라 부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이 회사의 돈으로 했어야함에도 근로자의 돈으로 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회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