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정규직도 4대 보험 다 내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신 기준이 만약 계약기간에 따른 것이라면,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 모두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그러나 풀타임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을 하신 것이라면,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임에도 월 8일 이상 근로한다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단,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도 관계없이 모두 납부대상이나 보험금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Q. 갑자기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사유는 회사의 적자사유가 고임금인 본인 때문이라고 고객사에서 저를 자르라고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5월경 권고사직을 당하셨다고 하니지금은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하신 상태이실까요?만약 사직서를 쓰기 전이시라면 '나는 권고사직에 동의할 수 없다, 차라리 해고를 해라'라고 말씀하시고 추후 해고를 당하거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이미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면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다만, 만약 지난 날에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사직 종용이욕설과 업무배제 등을 동반함과 같이 적정범위를 넘은 수준이었다면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Q.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않더라도 근로계약에 대한 사항(근로시간,임금 등)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추후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계약서 없이 여러 합의 사항을 입증하려면 매우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즉,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회사의 의무이나,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따라서 늦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고,만약 작성이 어렵다면근로계약내용을 문자내역 등의 방법으로나마 남겨두어 추후 분쟁발생에 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1.1년근무후 퇴사하여 퇴직금을 수령받기-> 알고계신대로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셔야하기 때문에 지금 자진퇴사를 하면 퇴직금 수령이 어렵고, 만약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어야 퇴직금 수령 가능성이 생깁니다2.위 사항이 부당해고로 적용될수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부당해고로 다투시려면 일단 '해고사실' 을 입증해야하는데 현재 회사에서 해고사실을 부정하고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마찬가지로 해고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받기가 어렵습니다.3.두 달 후 1년 후에 퇴직금 지급 및 퇴사 종용으로 해고 예고수당이 가능한 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너무 고민되고 힘이듭니다-> 힘드시겠지만 "저는 더 근무하고싶다, 해고를 하시려는거라면 해고통지서를 달라" 라는 식으로 대응하시면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은 재직하셔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받게되시면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계속 퇴사종용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으로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