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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이슬아 전문가
이산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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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규직도 4대 보험 다 내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신 기준이 만약 계약기간에 따른 것이라면,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 모두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그러나 풀타임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을 하신 것이라면,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임에도 월 8일 이상 근로한다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단,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도 관계없이 모두 납부대상이나 보험금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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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산업재해 치료비 보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치료비(수술비)와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산재인정을 받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병원 통해 산재신청을 해보시거나병원에서 신청을 해줄 수 없다고하면개인적으로라도 꼭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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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일 일한 급여 2주 내 지급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셨다면 퇴사 후 2주 내에 임금을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2주가 지나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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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중 근무대기하라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노동부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즉, 회사측에서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휴게장소를 근무지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 제한으로 보기도 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배정된 시간 동안 실제 작업에 임하거나 언제 어디서 업무수행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주된 근로제공의 장소(경비초소)에 머무르며 근로 요구를 기다리게 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도 있습니다.따라서 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있겠으나,휴게시간 내내 '사무실'에서 근무대기를 하게하면서 전혀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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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자기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사유는 회사의 적자사유가 고임금인 본인 때문이라고 고객사에서 저를 자르라고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5월경 권고사직을 당하셨다고 하니지금은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하신 상태이실까요?만약 사직서를 쓰기 전이시라면 '나는 권고사직에 동의할 수 없다, 차라리 해고를 해라'라고 말씀하시고 추후 해고를 당하거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이미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면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다만, 만약 지난 날에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사직 종용이욕설과 업무배제 등을 동반함과 같이 적정범위를 넘은 수준이었다면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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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일에는 유급 휴게 주말에는 무급 휴게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노동법상 평일과 주말이라는 차이로 휴게시간에 대한 유급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타깝게도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라는 내용 또한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유급보장을 약속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고 계시다면 이에 대하여 청구해보실 수 있는데요,그런 사정이 없다면 우선 평일과 주말에 왜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인지, 혹시 평일 근로자들과 주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기 체결된것은 아닌지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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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않더라도 근로계약에 대한 사항(근로시간,임금 등)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추후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계약서 없이 여러 합의 사항을 입증하려면 매우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즉,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회사의 의무이나,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따라서 늦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고,만약 작성이 어렵다면근로계약내용을 문자내역 등의 방법으로나마 남겨두어 추후 분쟁발생에 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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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1.1년근무후 퇴사하여 퇴직금을 수령받기-> 알고계신대로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셔야하기 때문에 지금 자진퇴사를 하면 퇴직금 수령이 어렵고, 만약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어야 퇴직금 수령 가능성이 생깁니다2.위 사항이 부당해고로 적용될수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부당해고로 다투시려면 일단 '해고사실' 을 입증해야하는데 현재 회사에서 해고사실을 부정하고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마찬가지로 해고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받기가 어렵습니다.3.두 달 후 1년 후에 퇴직금 지급 및 퇴사 종용으로 해고 예고수당이 가능한 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너무 고민되고 힘이듭니다-> 힘드시겠지만 "저는 더 근무하고싶다, 해고를 하시려는거라면 해고통지서를 달라" 라는 식으로 대응하시면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은 재직하셔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받게되시면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계속 퇴사종용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으로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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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을 나눠서 준다는데 탈세가 목적일까요?
안녕하세요.사업주가 무엇을 목적으로 임금을 나눠주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4대보험료 대상 임금을 적게 신고할 수록사업주가 납부하는 4대보험료도 적어지긴 합니다.그로인해 당장 질문자님께서 납부하는 근로자부담분 보험료도 적겠지만, 이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장기적으로는 질문자님께 유리해보이지도 않습니다.또한 추후 말씀하신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경우에도 금액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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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포함여부 혹은 최저임금 미만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2025년 기준 주40시간 일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세전금액 기준 월 2,096,270원 이상을 받으셔야합니다.(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별도항목으로 넣지 않더라도 월급제라면 통상 포함된 것으로 보긴 합니다)현재 해당금액보다 낮은 상황인데근로시간은 어떤지, 세금은 얼마를 제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또한 만근수당은 법적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수당이 주휴수당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쓴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정한 별도의 수당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함께 기재해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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