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3안떼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않은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금과 4대보험여부가 퇴직금 발생에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주당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로자로 일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해야 합니다. 현재 2개월 일하셨으니 아직 퇴직금이 발생하진 않지만 추후 1년 이상 일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지요. 다만,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일했는지 여부가 추후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근로자로 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좋겠는데요, 쉽게 말해 자유롭게 일한게 아니라 사장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일했다는 것(이를테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었고 지시에 따라 일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 준비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본래 근로자를 고용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장의 법적 의무인 만큼,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