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사수의 행동은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어보이고,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 따르면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배제 행위'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의 예시로 들고 있는데, 전달해야 할 문서를 의도적으로 질문자님만 배제하고 전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위 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을 것이기에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후 어떤 조치를 할 지에 대해서는 (징계 등을 할 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조사 후에 판단할 것입니다. 물론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 질문자님의 의견을 참고해야 합니다.
Q. 파트타이머도 월차가 존재하나요? (주 40시간)
안녕하세요, 사업장 근로자수도 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만약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까지는 한달 개근시 월차 1개씩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전에 월차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했어도 노동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지금까지 휴가를 쓰신적이 없다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당으로 발생한 것을 포기한다고 하면 효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수당 포기에 대한 동의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