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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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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아 전문가
이산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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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이틀차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질문자님께서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근로계약서 규정에 따라 한달 전에 퇴직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잘 합의가 된다면 그 전에 그만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자를 원만하게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만약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그만두시게 될 경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2)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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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임으로 알바중인데여 퇴사 얼마전에 말씀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먼저는 근로계약서상 규정이나 회사 규정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르시면 되는데, 만약 그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없다면 대략적으로 1개월 전에는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사직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르면 사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날이 퇴사 전 1~2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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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자리에서 갑자기 짤렸을 때 신고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우선 두분 모두 3개월 미만으로 일하신 상황에서 해고를 당한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안타깝게도 3개월 미만으로 일하신 경우 해고예고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하신 곳이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하시기 전에 우선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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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에는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제한하고 있지만, 수습기간 자체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상호 합의 하에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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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문자지원인데 전화로 지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지원방법을 문자, 온라인, 이메일 지원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를테면 채용 담당자가 업무 중에는 전화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급적 제시된 방법으로 지원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통화를 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문자나 이메일 등에 해당 사유를 남기시면서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남기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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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 안녕하세요. 저 잠깐 문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저한테 접근을 해서 말을 걸면은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걸 때 납치라도 당할까 등의 걱정이 크시군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라고 말씀하시고 자리를 벗어나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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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알바사장님께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사직일에 대하여 회사와 잘 합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갈비뼈가 골절되었다면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 이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어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추후 법률적 문제가 걱정되신다면 합의했다는 부분을 입증자료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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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나 계약직이 서류 절차없이 바로 면접해서 당일 즉시 합격통보했다고 다단x 영x은 아니죠? 교육비나 물품 지급요청없었고요. 채용프로세스 과정에서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서류절차가 채용시 필수과정은 아니다보니、 서류 절차없이 바로 면접해서 당일 즉시 합격통보 했다는 이유 만으로 다단x나 영x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의심되신다면 추후 수행하시게 될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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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염속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다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업무적인 이유로 폭염에 노출되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을 얻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른 경우 산업재해처리가 가능합니다。기저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사유로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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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하고, 개인연차에서 차감 시킨다고합니다.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대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시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하여 임의로 여름휴가 기간을 정해서 개인 연차를 강제 삭감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현재 질문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업장에 근로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연차 강요는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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