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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알바중인데여 퇴사 얼마전에 말씀드리면 될까요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중입니다

퇴사하려고 할때 기간을 얼마두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정해진게있나 싶어서요

일주일전에 말씀드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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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먼저는 근로계약서상 규정이나 회사 규정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르시면 되는데, 만약 그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없다면 대략적으로 1개월 전에는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사직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르면 사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날이 퇴사 전 1~2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언제까지 퇴사를 말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도의상 상당한 기간을 두고 미리 말을 해야 사용자도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용자는 사직통보일이 속하는 임금계산기간의 다음 임금계산기간 만료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원칙에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퇴사 통보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1개월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고 무기한 근로계약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통보하면 퇴직 가능하며, 1주 전에 말하면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따로 퇴사통보 시점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중도 퇴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 사전 통지 기한에 대해서 정한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는 통보하기로 하는 약정을 많이 체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