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없이도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추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사실 등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임금은 얼마를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 근로시간은 사전에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는지 등을 문자내역, 통화녹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를 일일이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로울 수 있어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편리하긴 합니다.
Q.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할 때 질문자님께서 이를 받아들이시면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질문자님께서 원치 않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30일 전 예고 없이 갑작스러운 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Q. 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욕을 들었다면?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만약 팀장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지를 검토해보시는 거라면, 퇴사하고나서도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 팀장이 사업주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사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 신고를 하였는데도 사내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인사과 및 회사에는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본 후 고소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받아야 하는 휴일을 못 받았는데 퇴사할 때 연차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하신 경우 이에 대한 연차를 따로 받는것은 아니고,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달 만근으로 생긴 월차를 퇴사 전까지 소진 못했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나이트수당은 만약 매월 정액으로 받아오셨던 것이라면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교대근무자라도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