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 계약 시 시용 기간을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설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3개월로 제한하는 규정은 있으나, 임금삭감과 관계없는 시용기간 자체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법원에서는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그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그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통상적으로 3개월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보니,질문자님 상황에서 1년의 기간이 과연 합리적인 기간인지,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