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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단위로 재계약해서 최대 2년까지 가능한데 곧 1년 계약만료거든요.. 근데 아직 재계약에 대한 말이 없어서 제가 먼저 1년 계약기간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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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회사측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는 재계약하려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귀하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면 자진퇴사가 될 것이고, 회사측도 재계약 의사가 없었다면 계약기간 종료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 건은 회사측에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자진퇴사로 이직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1년만 하시겠다고 하기보다는

    회사에게 재계약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 + 1년 계약 2년 총 계약을 한 경우 2년이 되는 시점에 회사는

    1)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던지

    2) 재계약을 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말하지 말고 2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하시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되고

    재계약 즉 정규직 제안을 하는 경우 재계약을 하고 근로 하시던지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계약기간 만료 퇴사 문제를 협의하여 결정을 하시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었을때 재계약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명 없이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종료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나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회사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는 먼저 언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거부해서 재계약이 안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의사를 확실히 한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 이미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일 것이라는 요건도 필요한데, 귀하의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는 문구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실업급여 수급에는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그 외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먼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고 퇴사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직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