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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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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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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없습니다.2.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면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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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계약 할때 월급감봉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경과 후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초 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닫. 그러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라면 기존의 임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전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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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이전 회사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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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꼭 회사에서 짤린사람만 실업급여가 되는건가요?실업급여를 탈수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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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의 기준과 맞지않는 특정 리워드 제공 (법인차량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상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문제되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부당이득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 등을 하여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한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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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근로계약서 늦게쓰면 손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때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분쟁이 발생하기도 쉽고, 분쟁이 해결되기도 어려워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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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공인노무사회 역량인증 HRM 전문가 과정 자격증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 사료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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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8,244원으로 주 5일 7.5시간 근무하면 1달 월급액은 1,647,72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액입니다. 세전 기준으로 160을 받는다 하니 최저임금 비슷하게 받고 계시는 것 같고, 미달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큰 액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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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기본적으로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가 됩니다. 퇴사일에 대해 당사자간 정한 바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되고, 퇴사일을 사용자가 일장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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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실제 근무일자와 퇴사 처리일자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 내용보다는 9월 8일까지 일하면 9월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 계산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3.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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