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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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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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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하는 날짜를 제가 정해서 사직서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를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6월 16일까지라면, 그 기간으로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날짜로 퇴사일자를 정할 수는 없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사측이 최초에는 6월 19일 퇴사를 허용하였다면, 사측도 일방적으로 입장을 번복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합의된 일자에 퇴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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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직 일주일 근무 이후 퇴사 시 손해배상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통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해 하는 말인 경우가 대부분이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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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이 조항을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와 같은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로 해석됩니다. 현재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에 특별한 이유가 요구되지는 않았으나,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1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법 위반의 소지가 없으시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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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시급이 요일마다 다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보통의 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에 10,030원과 10,200원의 평균값인 10,115원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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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중 이직 예정 입니다. 현 직장의 퇴사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비대면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표현한다면 사직하는 것에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비대면으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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