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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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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48시간을 기본적인 근로시간으로 잡고 48시간 전체에 대해 급여가 이미 책정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에 대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회사는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등에 갈음하는 휴가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금전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면합의가 되어 있다면, 휴가로 받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휴가를 미사용하여 금전으로 받으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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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인 미만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다만,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특정 지원금의 경우 수급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원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수수급받고 있거나 수급받을 예정인 지원금의 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불이익 여부를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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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로 사직서 작성하며 싸인했는데 혹시나 해당날짜까지 출근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시점이 5월 31일로부터 1달 전이라면, 6월 14일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라면 사측은 최대 1개월의 기간 동안 퇴사를 유보하고 근로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실제 하더라도 유의미한 손해배상액이 발생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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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서 미작성상태로 퇴사 시 올해 인상된 연봉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연봉에 대한 소급 적용은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노측과 합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연봉 인상의 근거가 되는 규정에 퇴사자의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측의 반환 요구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겠습니다. 반환을 청구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측으로서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반환받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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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중 퇴사할때 하루 전날 고지하고 퇴사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고 얻어낼 수 있는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4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수습근로자가 한 명 들어왔다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실제로 발생할 손해액은 거의 없고, 오히려 경영상 부담하여야 할 리스크 중 하나로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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