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48시간을 기본적인 근로시간으로 잡고 48시간 전체에 대해 급여가 이미 책정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에 대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회사는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등에 갈음하는 휴가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금전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면합의가 되어 있다면, 휴가로 받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휴가를 미사용하여 금전으로 받으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