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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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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촉탁직으로 2년이상 근무 시 처우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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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 증거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친구와 항상 함께 퇴근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친구의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통비 내역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는 무엇이든 많을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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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팀차별복지로 인한 연봉협상을 따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택, 조기퇴근을 할 때 임금 인상을 하게되면 나라에서 이상하게 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와 같이 부모님 통장으로 보내는 등의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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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월 30일 퇴사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당사자간 퇴사일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7월 3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급여 하루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퇴사일을 어떻게 기재하였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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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사를 사업소득자로 고용한경우 주휴수당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업소득자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는 하나의 사실관계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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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주말(토, 일 근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사업장 밖 근로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용자와 몇 시간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인지 합의를 하여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휴일은 결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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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명시할 부분 조언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 이외의 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므로 미작성할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이 365일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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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는데, 대표가 출석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 감독관에게 임금체불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여보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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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알린후 한달동안 인수인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1주일도 포함하여 1달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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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자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일 없이 월급이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는데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위 근무일 수에 주휴일, 휴무일도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산 방법의 차이이지, 중도퇴사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미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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