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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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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할때 사직서 제출 후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져 있는 규정(예: 30일)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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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지시불이행에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후 이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와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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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미가입 계약직알바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의무가입 대상자인데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해준다면 근로자가 추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직접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는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세를 기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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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전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는 수급이 어렵고 사용자가 권고사직 등을 해주어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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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부터 노무사랑 계약해서 연차가 생겼다는데..그럼 이전 연차수당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무사와 계약을 한 것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이전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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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부도가나거나 하면 실업급여수령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사직서 요구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이 계속될 경우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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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 수급하여 합산할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없고, 현 직장에서는 4개월만 근무하였다면 이번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직장에서의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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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개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산입하고, 4개는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고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이라면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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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근무 1.5배 수당or대휴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휴일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1.5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로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수당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4시간에 가산수당이 붙는다면 6시간분의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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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당초 합의한 날짜인 6월 17일에 퇴사하면 됩니다. 취업을 방해할 경우 위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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