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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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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지는 전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계속 강요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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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당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 요건(근로자, 퇴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른 요건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등으로 종속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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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후 권고사직당했는데 자진사퇴로 적어놨어요. .실업급여가능한간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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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수당 등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위에는 이런 사실관계가 전혀 나와있지 않아 계산이 어렵습니다.2. 차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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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대제 근무중인 경우 주휴일은 언제이고 주휴일 근무시 임금은 어떻게 지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주휴일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케줄 근무표 등으로 미리 근무일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근무표 등에 의해 매주 다른 요일이 주휴일로 특정될 것입니다. 주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2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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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은 상여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급 요건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질문자님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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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에 관한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위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기본급과 식대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연봉계약서 등을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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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전담근무 연차수당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하루 근무시간은 11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0.5배 가산되는데, 휴게시간이 야간근로 시간대(오후 10시-오전6시) 사이에 위치하는지 등에 따라 다르므로 근로자 수와 휴게시간의 위치를 알아야 정확한 급여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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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를 보았을 때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C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확히 하는지는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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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5인미만개인사업장에서근무를해요오전8시출근오후6시퇴근주5일근무를합니다임금계산은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있는지에 따라 급여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시간으로 가정하고 말슴드리겠습니다. 우선 1주 근로시간은 45시간(=9*5)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30.28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이 2,109,411원으로 산출됩니다.
306307308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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