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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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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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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적립금 1년 이내 이직시 환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규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1년 미만 근무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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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분장표에서 새로운 업무가 동의없이 추가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표라도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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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해고 당한거 같은데 일한 급여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진정 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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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계약한 기간이 1년(52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입사달과 퇴사달에는 실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는 주 15시간 이상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은 관련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장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보시고,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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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관련 2틀만에 타인을 통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우선 해당 동료는 해고의 권한이 없을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해고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하나, 해고의 예고는 근속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므로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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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폐업시 남은 연차 수당을 면 퇴직금과 함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용승계되지 않고, 퇴사한다면 퇴사 후 14일 내에 퇴직금과 위와 같은 7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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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에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임금체불 문제는 익명으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진정서를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5년을 기다릴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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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근무 후 이어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가능합니다.3. 사업주 책임보다는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불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4.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은 연장근로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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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지시를 받아 추가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급여가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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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또는 유급휴가로 평일에 근로가 없다면 휴일에 수당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쉬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휴일은 사업장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일로 특정된 요일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이용하여 산정하는데, 월 급여 200만원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떼어내어 통상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과 관계없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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